고용·노동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속 변경시 기존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A에서 저는 1년 11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을 거의 다 채워가는 상황에서 제가 있는 사업부가 다른 회사B에 매각이 되어서 소속이 변경됩니다.
팀의 상사들은 '소속회사가 변경되니까 다시 재계약 1년 11개월 더 못하나?'하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만약에 더 일 하라고 하면 연장하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계약직은 기존에 1년 11개월 근무했더라도 새로운 회사B의 소속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연장은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사 후 회사B에서 계약직을 구할 때 저는 재지원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전 회사기간 + 합병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