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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상시에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급여비용처리가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대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반 직원이 반... 이런식으로 내게 되잖아요....
다 필요 없이 4대보험도 급여에 모두 포함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복잡하게 계상할 필요 없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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