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지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