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처벌법 14조2 허위 영상물 질문
포르노 사진을 합성 하지않고 움직이게 만들면
성폭력 처벌법 14조2에 따라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 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성하지 않더라도 원래 사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이 움직이게 변환하는 부분은 편집이나 제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물의 제작이 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허위 영상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르노 사진을 단순히 움직이게 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