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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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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지않고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월급을 받을시 공제로 4대보험이 나가는데요.

이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회사는 없을까요? 외국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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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건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 및 세금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직원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을 받을시 공제로 4대보험이 나가는데요.

    이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회사는 없을까요? 외국인처럼

    • 4대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시켜줘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소득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네트제 계약을 하면서, 위 공제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약국, 병의원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료율에 따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납부와 소득세납부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한 후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매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트 급여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