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응을 안 하는경우?
변호사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축성 연금, 생명보험 등 보험도 재산분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에 받게 되는 보험을 어떻게 재산분할 하는지...도통 모르겠어요 @@;
판결 받으면.... 예상되는 보험 해약금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보험 예상 해약금이 100만원이라고 과정할 경우.... 그중에 5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는건가요? (보험 해지는 따로 하지 않고요~)
아님, 국민연금처럼 지급 받는 시기가 되면 그때 보험사에게 분할해서 각각 계좌로 이체해주는건가요?
2) 이혼소장을 받은 유책 배우자 아버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따로 청구해야 되나요?
법원에 소장 제출할때 이혼, 위자료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하려니.... 아버지 재산을 모른 상태이며,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커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답변서 제출시 재산분할 청구하길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되는가요?
아버지 숨긴 재산을 전혀 모른 상태인데요;;;;
재산분할 청구하기 전에.... 재산 조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