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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여린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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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세금+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주5일, 8시간, 휴게시간 40분인데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1500원인데 최저시급(9860원)에서 주휴수당 포함한거보다 모자라서요. 시급이 11500원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할때 세금 종류(3.3%, 9.4%)가 많아서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감할때 10분이나 20분씩 늦게가는데 20분치는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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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급이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20분씩 지연하여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11,844원 이상 시간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은 11,832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한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0분 늦게 가는 사유가 근로의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은 11500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한편, 시간외근로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20퍼센트입니다.

    최저시급 9860*1.2배=11,832원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세요.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 상담받으세요.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말씀하세요. 안준다고 하면, 그냥 정시 퇴근하세요.

    1. 3.3%는 사업소득이고 9.4%는 기타소득입니다.

    2. 근로자라면 3.3%, 9.4% 모두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에 해당하여 대략 시간당 3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