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3d 업종인데요 아버지 께서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는데 산재 처리 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