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부동산 수수료 문의 궁금해요
금일 전세계약을 했는데
매물은 KB부동산에서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4천이고 수수료는 0.3%로
알고 있었는데 (720,000원)
오늘 중개인이 저 금액에 무슨 말을 하면서
748,800원을 입금했는데…
추가된 28,800원은 어떤 추가 비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중개의뢰인이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요청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의 경우 10%인 72.000원이 되지만 간이사업자 중개사무소의 경우 부가세 4%가 붙기 떄문에 28,800원이 추가로 붙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2억4000만원 전세 계약 시 최대 요율은 0.3%가 맞고 72만원은 부가세 별도금액이라 아마도 부가세 포함을 하게 되면 792,000원이 맞는데 거기서 뭔가 뺀거 같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물어 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비용은 부가세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0%, 간이과세자는 4%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800원 추가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 + VAT를 함께 청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금한 금액은 748,800원이므로 전체에 부가세를 4%만 붙인 셈인데 이는 중개인이 보수를 일부 할인하거나 자체 계산 방식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며 정확하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