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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수수료 문의 궁금해요

금일 전세계약을 했는데

매물은 KB부동산에서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4천이고 수수료는 0.3%로

알고 있었는데 (720,000원)

오늘 중개인이 저 금액에 무슨 말을 하면서

748,800원을 입금했는데…

추가된 28,800원은 어떤 추가 비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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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중개의뢰인이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요청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의 경우 10%인 72.000원이 되지만 간이사업자 중개사무소의 경우 부가세 4%가 붙기 떄문에 28,800원이 추가로 붙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0.3%이며, 720,000원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가 아닌 4%만 계산한거 같습니다

    부동산사무실에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2억4000만원 전세 계약 시 최대 요율은 0.3%가 맞고 72만원은 부가세 별도금액이라 아마도 부가세 포함을 하게 되면 792,000원이 맞는데 거기서 뭔가 뺀거 같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물어 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비용은 부가세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0%, 간이과세자는 4%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800원 추가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 + VAT를 함께 청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금한 금액은 748,800원이므로 전체에 부가세를 4%만 붙인 셈인데 이는 중개인이 보수를 일부 할인하거나 자체 계산 방식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며 정확하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