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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현재 180일에서 300일로 개편된다는 뉴스를 봣는데 저게 현재

1. 어느단계의 논의인지

2.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3.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4.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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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법 입법안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등은 법을 개정하면서 규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느단계의 논의인지

    > 아직은 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개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4.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당분간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현행법상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부발의안이 나온 단계에 있습니다

    2.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3.가능성 자체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4.시행일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300일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총선 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