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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박한하마18
신박한하마18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신고 도와주세요.

아군 가렌이 "니 엄마" 라고 선택창에서 부모님 욕을했고,

너무 화가난 나머지 게임 시작하자말자

"가렌아 너네 엄마 쩔더라"

"어제 나랑 모텔갔는데"

"(성적인 발언) 많으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