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먼저 그 나라의 세관을 거쳐야 하잖아요. 혹시 그 나라의 세관을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되는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보류가 되는 무품은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수출금지 품목이거나 지식재산권 위조모조품, 상표법위반 물품등의 물품일 수 있습니다.
수출국 세관의 위반 사항 확인 시 통관 보류상태 일것이므로 전자쇼핑몰을 통한 통관보류 상태 경우 결제 취소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국의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리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라도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외에서 수출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선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수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출물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지품목을 다시 수출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나 유치등을 총해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수출국에서도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출 관련된 관세법에 따라서 금지된 물품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통관이 안 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에서 유치가 되거나 폐기가 되거나 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해당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건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관에서 압류된 물건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건이 일정 기간 동안 유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관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물풀을 수출 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 등이 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출이 되지 않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수출을 요청하거나 수출이 불가하다면 계약 취소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해외에서 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수출국가의 관세법이나 수출 규정에 위반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물건의 성분이나, 원산지 등이 문제되어 수출 세관에서 문제를 삼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출 세관에서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서 추가 검사나 조사를 통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통관이 보류되어 수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물품의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시 수출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에 적발된다면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래의 물품들을 수출입금지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험 물질, 멸종 위기 동식물 등의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 전에 해당 국가의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지 않거나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절차는 수입통관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출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수출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품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