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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문기사를 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고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기사를 보다가 (평택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통장에 많은 금액의 월급을 넣고 다시

보낸 사람에게 보내는 세탁이라는것은 돈을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통장에 많은 금액의 월급을 넣고 다시 보낸 사람에게 보내는 세탁이라고 해도 돈을 안돌려주면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노동법 상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탈루 목적의 초과지급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통화로 그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