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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

제가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게 짜슥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하면서 실명거론하며 유튜브 댓글 썼는데 저 고소 먹나요? 고소를 먹으면 왜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법에 걸리는지 여부는 댓글에 뭐라고 쓰셨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