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2명이어도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라서, 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석한 사람만 자기 부분에 대해 방어한 것으로 취급되고, 빠진 다른 피고는 별도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명만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피고를 대신해 출석한 효력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피고는 최소한 준비서면을 미리 내고, 가능하면 기일변경신청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