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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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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자고 당근에서 7만원짜리 상품을 팔고 배송을 못드려서… 소액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월정도 지난 일이라서 상황이 어떤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

  1.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

  2. 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3. 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

  4. 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 =>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도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왜 배송을 못하게 되었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 범죄를 인정한다면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 => 네 A4 용지에 작성하면 되고 따로 양식은 없지만 구글 등에 형사사건 반성문으로 검색해보시고 양식을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벌금형이라고 해도 2년 정도면 범죄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1.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셔야지 괜히 거짓말을 하면 앞뒤 말이 안 맞게 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됩니다.

    3. 별도 양식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4. 벌금형 전과기록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