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4.10

차용사기 피의자 관활 이송 후 녹취록 제출 할 수 있나요?

차용사기 피의자 관활 이송 후 녹취록 제출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로 이미 제출한 내용에 있어

녹취록은 상대가 부인 할 경우 제출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을 이송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송후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인 경우로 추정됩니다. 추가 고소장 내지 의견서, 증거 제출서를 통하여 위 녹취록으로 밝히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