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세입자의철거비용?진열대같은것요?
상가에서세입자가 나갈때다음세입자가정해지지않았을때철거비용은누가내나요?진열대같은것등요.다른물건은다치웠는데,책상진열대.냉장고등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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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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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이 퇴거할 경우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 등은 해당 임차인이 퇴거할때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해당 진열대가 없었다는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 즉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