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증여자의 취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 2005.11.16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종전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허용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