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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 시한을 판단하는 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증여자의 취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 , 2005.11.16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종전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허용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동일세대이었던 기간의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