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따른 연차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부로 회사 경영 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로 연차를 모두 18일씩(월1.5개 *12)주는데요 현재 7월 퇴사이니 10.5개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12개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서 27-31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총 15.5개를 줄텐데 이미 10.5개를 초과한 분량 만큼은 출근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27일 하루, 28일 반차까지는 출근을 해야합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올해의 연차 18일은 작년 근무에 따라 지급이 되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에 따라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작성이 안되어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

연차수당 및 위로금도 회사 사정상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취업 규칙입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이외의 퇴사시 재정산 등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는 말씀하신대로 올해초에 다 발생한 상태이니, 7월이라는 이유로 사용 갯수에 제한을 둘 수는 없어보입니다

    중도퇴사와도 상관이 없는게 이미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규정된 이상 저것은 호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