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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몽구스65
소중한몽구스6523.04.25
이 사례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든어택 인게임 2:2 게임중에 한사람이 전체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너네 새엄마가 칭찬해주니?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저는 욕설이나 패드립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

몇분후에 서든어택 인게임 쪽지를 저한테 5통정도 보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니네 부모가 간딘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시네 니같은 애나 키우고

자빠졌으니

집안도 뒷받침 안되면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을 다

서든어택에 처 쓰니깐 니 인생이 그따구인거야

내 주변엔 니 같은 인생 패배자들이 없는데 ( 대충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저한테 한 말들입니다 )

스샷/ 녹화본 증거영상 있습니다

공연성은 없지만 저한테 쪽지로 다이렉트로 보낸거기떄문에 의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 신상을 알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공연성 요건 결여로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