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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저돌적인해마

가장저돌적인해마

25.10.08

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심하게 트롤짓을 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 기능으로 "와 니 엄마 닮아서 능지 수준 ㅋㅋ"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제가 보내고 기록을 지워서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아지 않지만 성적인 말이나 '씨×', '병×' 같은 욕을 쓰진 않았어요. 확실히요. 그리고 한 번 보내고 더 보내진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심한데 잘 걸렸다 내가 너 꼭 처벌받게 해줄게. 임시접수 했고 명절 끝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거야" 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처벌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

2. 이 정도 수위의 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3. 1대1 쪽지는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으로 처벌받는지

4. 상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5. 상대한테 나쁜말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도대체 뭘로 고소할거냐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지, 물어보면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0.0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쪽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 욕설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나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5.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서야 1대1 대화라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