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이있는 아파트 전세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실거래가 기준 8억 6천정도 하는 아파트로,
전세가가 평균 5.5~6.0억 정도에 형성되어있는데요,
융자금 2억이있는 매물이 평균보다 1억정도 저렴하게 전세매물이 올라왔는데, 이경우 융자로 인해서 전세가가 더 낮게 올라온 것 같은데,
융자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서 전세가가 평균보다 더 낮은건가요?
해당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가기에 아파트 가격대비 융자금액이 안전하지 않은 매물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와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긴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가 조금 낮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되도록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근저당 2억 + 전세가 4.5억 = 6.5억으로 집값 8억6천 (보증보험 적용시 KB시세는 아파트 최저층 기준이므로 더 낮을 수 있음) 76%정도로 높은 편이니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는 전세물건은 선호도가 낮아 전세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생각하여 안전한 금액을 셋팅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도 합니다.
시세 8억에 대출이 2억이 있는 전세가 4.5~5.0억 물건이라면 강제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찰 1~2회 되면 보증금을 돌려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물건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맞습니다.
보통 전세가는 시세의 70% 이하가 좋은데 아파트의 경우는 70%보다는 대체로 낮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전세금이 시세의 70% 이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있으면 어쨋든 그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등이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 그런일에 엮이는것만으로도 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근저당이 있는상태로 전세로 들어가시면 않됩니다. 그렇다보니 싸게놓고 꼬시는것인데 무조건 1순위로 전세들어가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일부또는 전부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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