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누수로인해 임대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단기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에 누수문제로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해서 이사집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매월28일이 월세납입날인데 7월월세는 지불한상태이고, 8월8일까지 이사를 가라고하는데 이날까지 거주한 비용을

셈을 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사가라고해서 이사가는거라 산 날까지 거주비를 계산해서 줘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거주한 날자까지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만큼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가 우선이므로 거주 기간 날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단기임대라고만 하셨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변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의 하자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8일간의 월세에 대해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시고 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시어 손해보지 않는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월세 마감 청산방법은 선불시에는 일자계산해서 환불 받고

    후불시에는 나가는 날자 까지 계산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1 달은 30일로 계산하여 1일 해당금액을 환산하여 청산하여 남은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11일 분을 계산하여 청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을 드린다면 8월 8일까지 월세의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셔서 정산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강제 퇴거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향후 보상 문제와 월세 감액 협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