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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전세 세입자 안구해져서 매매로 하면 보증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공시지가 등등으로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질 거 같고 구하려면 지금 보증금보다 훨씬 낮춰야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차라리 나을거 같다고 공인중개사에서 말씀 하시는데, 매매로 진행해도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금 잘 받을 수있는거 맞을까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 받고 저희에게 잘 돌려주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을 알 지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가 잘 돌려줄 것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되면 매매를 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압류권자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