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안구해져서 매매로 하면 보증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공시지가 등등으로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질 거 같고 구하려면 지금 보증금보다 훨씬 낮춰야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차라리 나을거 같다고 공인중개사에서 말씀 하시는데, 매매로 진행해도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금 잘 받을 수있는거 맞을까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 받고 저희에게 잘 돌려주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법률
전세사기, 공시지가 등등으로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질 거 같고 구하려면 지금 보증금보다 훨씬 낮춰야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차라리 나을거 같다고 공인중개사에서 말씀 하시는데, 매매로 진행해도 임차인인 저희는 보증금 잘 받을 수있는거 맞을까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 받고 저희에게 잘 돌려주겠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