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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상가월세 임대인분이 돌아가셔서 계좌입금이 불가하여
남편분 계좌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남편분 명의로 바꾼다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요! 힘드신와중에 언제바꾸냐고 연락할수도없는데
당장 내일 월세 입금해야하는데
남편분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주시는곳인데
3개월마다 발행해주셔서 누구이름으로 발행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일때 입금거래내역만 잘 남겨두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명의로 이체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가 좀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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