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벌금형받고 받은지 1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1년6개월전쯤 통매음으로 신고당해서 벌금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이번주 결혼식하고 일주일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문제없이 다녀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졌고, 이를 납부했다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대하여 미납된 바 없고 벌금형인 점 고려하면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심사 조건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