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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대주주
1년6개월전쯤 통매음으로 신고당해서 벌금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이번주 결혼식하고 일주일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문제없이 다녀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졌고, 이를 납부했다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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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벌금에 대하여 미납된 바 없고 벌금형인 점 고려하면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심사 조건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