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해서 쉬는데 꼭 따라야 하는 사항 이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회사 임의로 적용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해서 쉬는데 꼭 따라야 하는 사항 이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의무사항입니다. 휴일이 아니라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의무사항 인가요 아님 사장 재량껏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재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른다 하는데요
=>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