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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늑대51

기발한늑대51

재혼했지만 가족관계등록은 하지않은 배우자를 인적공제받는 방법은?

저희 장모님이 사별하시고 재혼을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