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요로운삶
혹시라도 특정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면
개인이라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 등을 통해서만이 이런 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도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3.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접수심을 신청하는 것은 직접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