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가능하며,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기록복사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