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후 법원으로송치된아동학대사건 cctv확보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정보공개신청을하니 아동학대 자료는 법원열람신청을하라는데 법원에직접가는건지 사건판결이 나와야신청할수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저희아이 피해자료가확보돼어야 기사화해주신다는데 자료를어떻게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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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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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원에 있다면 피해자로서 법원에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가능하며,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기록복사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