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제가 도장(페인트)업체에 2년 조금 넘게 일하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에 지방으로 출장가서 받는 하루당 +2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멀리가서 고생한다는 뜻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포함이고
지방 출장비 또는 경비(숙소비 등) 형태로 주는 돈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나, 통상의 노가다 가면 주는 출장비 수준이라면 제외하는 것이 맞을 듯하긴 한데, 일단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 지방근무지수당이라고 주장하여 수당이라고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법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기타수당은 출장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고 비정기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하루 2만원이 출장 시에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위로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출장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