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다고 하니, 승소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거나 곧 받으실 텐데요. 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장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무기(집행권원)'입니다.
사장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사장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문과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후 보통 1~2주 내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사장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통장을, 개인 사업자라면 사장 개인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이 묶이면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때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이 정말 돈이 없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조차 찾기 어렵다면 국가가 사장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