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Sliverme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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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해서 사업주가 묵묵부답한다면 어떡해요??

임금체불을 주휴수당포함해서 400만원이상인데

사업주가 아무연락도 안하며, 줄생각이 없어보이길래 노동청신고+민사소송도했더니 그사업주는 벌금내려지고 저에겐 임금준다는연락1도없던데... 받으려면 계속 물고늘어져야할까요?? 그 초반에 안줄당시에는 매출이떨어졌다며 이핑계저핑계로 넘어가려고하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다고 하니, 승소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거나 곧 받으실 텐데요. 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장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무기(집행권원)'입니다.

    ​사장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사장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문과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후 보통 1~2주 내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사장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통장을, 개인 사업자라면 사장 개인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이 묶이면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때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이 정말 돈이 없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조차 찾기 어렵다면 국가가 사장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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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신 상황이라면 요건 충족을 전제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거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상한액)

    나머지 체불임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다면 형사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는 없고, 민사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묵부답이면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재산압류)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