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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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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중력을 받게 되면 저작권 위방법으로

전자선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소 2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말입니다 죽고 싶네요 허허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형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