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서 당사자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절도 등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