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
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혼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게 뭐가 있나요? 이혼 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사망의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재산관계에서의 한계
사실혼이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과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추정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상속 및 배우자 지위 부재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유언이 없다면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유족연금이나 각종 배우자 전제 급여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혼의 가장 큰 법적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이혼 시 보호의 차이
사실혼 해소 시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혼 이혼에 비해 절차상 보호가 약하고, 분쟁이 생기면 다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거 사실, 대외적 부부 인식 등을 증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기타 법적 불이익
의료 동의, 배우자에 대한 법정 대리권, 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보호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시 불이익이 되는 점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상속 등 일부 영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부양·협조 의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권리를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파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실 혼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보호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이혼을 할때 혼인관계를 추가로 주장입증 해야지 재산분할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