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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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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간호사의 경조사 휴가 연차 사용

야간 전담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2명이 요일을 정해서 한 명은 월수금 다른 한 명은 화목토 이렇게 요일 정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근무 중 입니다 상을 당해서 근무를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근무를 못나가면 유급 휴일?인가요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정된 근무 요일에 근무를 못해서 같이 일하는 분이 대신 일하게 된다면 제가 그 분 요일에 대신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유급처리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직원이 10인 이하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 같은 것도 없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 재량이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을 당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 결근시 타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 질문자가 타근로자 근로일에 대신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경조사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은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이전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정함이 없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