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경우, 형사 공판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면 안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아니라 신고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