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중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피해금액에서 10만원만 더 줄 수있다고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소 접수하러 다닌 시간과 차비 등 피해보상으로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액은 본인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결렬된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금액을 더 주장하며 합의금을 높여 불러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 이상 합의금 조율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