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중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고운풍뎅이23 2022. 01. 27. 20:55 피해자측에서 피해금액에서 10만원만 더 줄 수있다고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그동안 고소 접수하러 다닌 시간과 차비 등 피해보상으로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액은 본인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2. 01. 29. 0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결렬된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9.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 금액을 더 주장하며 합의금을 높여 불러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 이상 합의금 조율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7.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