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중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2022. 01. 27. 20:55

피해자측에서 피해금액에서 10만원만 더 줄 수있다고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고소 접수하러 다닌 시간과 차비 등 피해보상으로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액은 본인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2. 01. 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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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결렬된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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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금액을 더 주장하며 합의금을 높여 불러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 이상 합의금 조율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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