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오늘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딱 떨어지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계속 작성 언제하냐 여쭤봤는데 지난달 말에 하기로 하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 떼고 나면 50만원으로 딱 떨어질 수기 없을 것 같고, 제가 계산 했을 땐 5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은 552,000원입니다.

  1. 알바비를 몇만원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즉, 단 1원을 주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주기로 한 금액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몇만원 덜 준 것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제한 것이 세금이라면 이는 추후에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