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동남아 등에서 초청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하나로 된 통합 창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가 필요한 비자의 외국인은 고용센터네 워크넷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으로는 초청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HRD-KOREA(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고용허가 신청 → 인력배정 → 현지 채용시험 및 입국 절차로 이어지며, 사업장은 일정 기준(예: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 충족, 산업·업종 허용 여부 등)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외에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특정활동(E-7)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지역협력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자 등 행정사,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자(체류자격)을 득한 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사항은 노무사에게 상담/조언 받으시기 바라며 여러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 혹은 노동청 외국인 업무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홈페이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가 정한 절차와 통합 창구(고용허가제)를 따라야 합니다.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모든 절차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관리되며, 이 시스템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
개별 초청장 발송 불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C-3) 비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 단기 방문 등 일부 비자에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