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없이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료와 유사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소송 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시키려면 얼마정도 드는데 그걸 내가 했다 내가 한 행위는 그에 비례하는 가치를 가진 행위였다"라거나 혹은, "재판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다 내 본업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정도 손해가 발생한거다"라고 제 시간과, 노동 그 자체를 소송비용에 넣어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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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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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산정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