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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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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변호사 없이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료와 유사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소송 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시키려면 얼마정도 드는데 그걸 내가 했다 내가 한 행위는 그에 비례하는 가치를 가진 행위였다"라거나 혹은, "재판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다 내 본업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정도 손해가 발생한거다"라고 제 시간과, 노동 그 자체를 소송비용에 넣어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산정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내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