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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변호사 없이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료와 유사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혼자서 소송 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시키려면 얼마정도 드는데 그걸 내가 했다 내가 한 행위는 그에 비례하는 가치를 가진 행위였다"라거나 혹은, "재판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다 내 본업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이정도 손해가 발생한거다"라고 제 시간과, 노동 그 자체를 소송비용에 넣어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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