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청난펭귄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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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조건부 승진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조직에서 이른바 '퇴직조건부 승진제도'라는게 있더군요.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 조건이 3년 후 퇴직 같은 경우입니다.
내부 조직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이 제도를 통해 승진을 한 사람이 3년 후에도 퇴직을 안 하고 버티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