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퇴직조건부 승진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조직에서 이른바 '퇴직조건부 승진제도'라는게 있더군요.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 조건이 3년 후 퇴직 같은 경우입니다.

내부 조직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이 제도를 통해 승진을 한 사람이 3년 후에도 퇴직을 안 하고 버티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조건부 승진제도일정 기간(예: 6개월~1년) 내에 명예퇴직이나 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인사 관행입니다. 정식 법정 용어는 아니며, 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편법적 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공무원법상 승진기준에는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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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과 함께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무원 임용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퇴직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강제 퇴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제도가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도라는 말을 쓰는거 조차 좀 묘하네요

    공식적으로 저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한 때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매관매직이냐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