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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취업 시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문의

- 기존 법인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중

- 동일 소재지 신규 법인으로 입사 예정

- 기 실업급여 수령 분 및 조기 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기존 직원들에게 신규법인에 입사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소재지 회사로 입사 하였을때 기 실업급여 수령분과 조기취업수당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직원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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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 회사에서 설립한 신규회사라도 실업급여 수령한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지만

    관련 사업주에 취업으로 평가되어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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