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안해도 알아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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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25년이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년 임금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부터는 내년 최저임금(10,030원)에 맞춰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별도 계약 없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1.부터 시행되므로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