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치려는 목적 시도가 있으면 고소가 되나요??

제목 그 대로 입니다

처음 전화했던곳은 30만원 요구 했는데 돈 없다고 해서 컴퓨터 점검 하는 비용도 7만원이나 요구하고 말도 안되는 비용이죠..

검사 비용 대부분 3만원쪽으로 하던데..

그래서 그냥 계속 돈 없다고 그러니깐 5만원으로 합의를 봐서 카드를 줬는데 5만에서 5천원을 더 돈 빼더라구요 참.. 여튼 형이 추천해준 컴퓨터 수리가게 가봤는데 3만원으로 해결했네요

이거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장님도 그쪽가게가 이상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는 정도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부당히 과다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의뢰를 하셔야 하며,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면 계약을 하지 마시거나 지불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