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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앵무새71
고마운앵무새71

퇴지급여에대하여서질문을드립니다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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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답변]

    •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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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은 생기지

    만 1년 미만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액이 0원입니다.

    •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