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급여에대하여서질문을드립니다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에 다닌지 이제3개월이 지나가는데 급여일이 매월5일인데 한번도 제날자에 급여를 받은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답변]
4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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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은 생기지
만 1년 미만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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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중인데4개월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정산 받을수가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액이 0원입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