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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후 집행하고자합니다.
추심명령을 하고 추심신고서를 하면 되는건지.
지급명령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할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데,
별개인가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명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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