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겁나섬세한밀면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실무수습으로 임용되어 일하고있습니다 실무수습은 본봉을 다 못받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어떤분은 1호봉 전부 다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말이 진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임용되어 수습기간 중이라도 임용예정 직급(7급·8급·9급 등)의 1호봉 봉급 전액
(100%)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그 기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및 해석 사항이 아니니 임용기관에 문의해보시거나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무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