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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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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이나 복직 후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가능?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가능성이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사용하면 휴직대상자는 권고사직, 해고 명단에 넣을 수 없는지와 복직 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한지??

육아휴직 후 2년안에 해고못한다는말도있고 해고는가능한데 나라지원금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머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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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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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반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그리고 복직 후에도 권고사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산정에 있어 육아를 이유로 한다면 안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직하면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지급제한 요건으로 규정한 고용장려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육아휴직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